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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1-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ILO, UN 등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ㆍ형식적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왜곡될 수 있는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함께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실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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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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