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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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