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