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9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