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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6-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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