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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59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0-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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