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97제22대가결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267명 · 95%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13명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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