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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ㆍ답ㆍ대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이러한 지목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토지개발행위의 인ㆍ허가 기준 등 토지행정에 활용되고, 국토의 용도별 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지목에 따라 각종 토지관련 세금ㆍ부담금 부과, 토지보상 평가 등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 정보이나 2002년 이후 지목 명칭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태임.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시대에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거래장소, 터미널 등 자동차 관련시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자동차 관련 지목은 주차장이 유일하며 자동차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이 부재하고, 주유소용지의 경우 에너지원이 유종에서 수소, 전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주유뿐만 아니라 전기충전소, 가스공급, 유류저장소,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설들이 증가하여 더 이상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은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시설의 증가, 에너지원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지목을 신설하여 국토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6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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