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2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4-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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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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