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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1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각종 재난 상황 시 투입되어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군의 기본임부는 안보위기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이 동원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진정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동원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군이 재난위기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함.
이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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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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