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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