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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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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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