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지」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 사용자 사이에서 해당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