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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제한하고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ㆍ주식등 양도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이미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ㆍ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ㆍ산업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35조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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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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