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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4-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취지에 맞지 않고 최근의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전체 자동차보험료 평균은 69만5천800원으로 70만원을 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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