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6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그런데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놀이·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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