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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3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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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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