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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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