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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6-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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