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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1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ㆍ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ㆍ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역대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 및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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