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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에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였음.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현행 1.1%에서 2%로 상향될 경우,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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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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