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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이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5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7명

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정식무소속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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