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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6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하여 20억원 이하 9%, 초과분 12%의 특례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조합법인은 100% 농ㆍ어업인 등 지역 조합원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영농ㆍ어업용 기자재 공급, 농ㆍ어업 금융, 종자 방류 사업 등 공익사업을 통해 농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 2024년 기준 농ㆍ업인 지원사업비는 연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함. 특히, 지방 인구 감소로 금융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농ㆍ수협 및 새마을 금고 등은 비수도권 지역 금융점포 3천 개 이상을 유지하며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특히, 도시농협은 8천억 원 수준의 도농상생기금 조성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ㆍ어업인, 서민 등의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저율 과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4년부터 과세대상 금액 20억 원에 대해 9%의 저율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율과세 대상금액을 30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율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하여 농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 금융포용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려 함(안 제7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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