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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7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5-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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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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