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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0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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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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