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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5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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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에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미망인도 이에 해당되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호 단서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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