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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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