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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7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족의 예우와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1회 한정 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9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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