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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60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7-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에 다음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현실과 법 규정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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