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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