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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명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황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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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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