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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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