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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하여 해당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정비계획 수립 초기 정비사업이 기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년도 경과로 인해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정비구역 내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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