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ㆍ제도의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1조 등). 나.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