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84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