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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6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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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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