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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