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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0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ㆍ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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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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