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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8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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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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