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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61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에 비추어 향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 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마.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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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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