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4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9-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