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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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