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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그마저도 통지 10일 이후에 개최되는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종료되므로 벤처기업에게 충분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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