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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선량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특구 본연의 기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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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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