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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에서 전년대비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127곳에서 14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15곳이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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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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