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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2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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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신규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금 사용 항목에 해당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으로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하여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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