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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1-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현저히?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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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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