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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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