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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11-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수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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