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7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5ㆍ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